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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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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제정된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사건, 장애인 폭행과 학대, 장애인을 이용한 사기사건 등 아직도 일상생활 곳곳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첫번째,

장애인 차별사레를 접수받아 시정요청/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소송대리 및 사례회의/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두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요청/면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시설단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교육의 수요와 효과적인 강의기법 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단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인권상담가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역 장애인의 현안에 대한 회의, 토론회 또는 연대활동 등에 참여하여, 장애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권리구제 기관이 있음을 알리고, 지역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