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6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5-4승강장(동대문 방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음식점 이용 거부는 차별”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KBS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A씨가 가족과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A씨 일행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식당 측은 도리어 영업방해로 이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권리를 구걸해야 한다며,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음식점 출입 거부는 그냥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다. 저 또한 서울역에서 겪은 바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5년 지나도 제대로 작동 안하니까 오히려 더 혐오하며 이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만 내리고 그 권고조차 무시하면 그만인 법이 법이냐"고 규탄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도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 식당 이용을 거절하면 벌금이 1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벌금이 크니까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니까 장애인이 식당에 못 오게 하는 걸 당연하다고 느낀다"고 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무작정 무대뽀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질 때부터 눈치를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식당에서 상처를 받는 현실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전장연 측에 사과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왔으며, 전장연은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A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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