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최하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의 교육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수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비, 교육비가 무료이며 신청 접수순으로 교육은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
★ 신청방법
1)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신청
3) 교육신청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선택
5) 교육신청서 작성 후 메일전송(gshrd@hanmail.net)
6) 일정조율
7)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