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00쪽 분량의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를 내고 이같이 제시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지 9년째 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적 기반을 갖추기 이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부문과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부문에서 이미 실시되어 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편견을 바로 잡아주어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도 확인되고 있다"라며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육 내용과 방법이 장애패러다임에 부합되는지, 장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가 상담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은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관념론적 입장을 사회적 관념론으로 수정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결과로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원칙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천 분야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체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시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작품을 듣거나 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사와 참여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장애재현을 포함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와 언론에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 이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경상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교육 내용은 난이도 조절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내용을 생애주기별, 이해 수준별, 교육 이행 횟수 및 단계 등을 구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단계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위치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경상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00쪽 분량의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를 내고 이같이 제시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지 9년째 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적 기반을 갖추기 이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부문과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부문에서 이미 실시되어 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편견을 바로 잡아주어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도 확인되고 있다"라며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육 내용과 방법이 장애패러다임에 부합되는지, 장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가 상담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보고서를 냈다.
이들은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은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관념론적 입장을 사회적 관념론으로 수정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결과로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원칙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천 분야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체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시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작품을 듣거나 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사와 참여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장애재현을 포함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와 언론에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 이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경상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교육 내용은 난이도 조절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내용을 생애주기별, 이해 수준별, 교육 이행 횟수 및 단계 등을 구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단계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위치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