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시의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1대만 수용”
김해시 등록장애인 2만 5212명이 이동권 제약을 받고 있어 다인승 리프트 차량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김해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1대만 탈 수 있는 소형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혜영(더불어민주당, 장유3동) 김해시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김해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만 5212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1만 1650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시각장애인 2241명, 뇌병변장애인 2162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적절한 이동 지원 수단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김해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휠체어 단 1대만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차량뿐이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가 여러 명 참여하는 단체 연수나 체육대회,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차량을 나눠 이용해야 하거나 아예 차량 확보가 어려워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시의원은 “이동 제약은 장애인 문화 향유권, 학습권, 자립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다인승 리프트 차량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규칙에는 휠체어 2대 이상이 동시에 탈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안전 기준이 새로 생겼고, 와상 장애인도 침상 상태 그대로 탈 수 있는 차량 규격도 도입됐다.
실례로 부산시는 중형버스를 이용해 휠체어 3대가 동시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확대 운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시의원은 휠체어 4대 이상 탈 수 있는 중형버스 기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 검토, 장애인 이동 편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확보와 전담 조직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서 박은희(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 시의원은 김해문화원 재정 안정화·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해문화원에 연 3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연장 대관·문화 강좌 수익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밝히고, 김해문화원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법정운영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김해문화원의 김해한글박물관 위탁 운영도 제안했다.
송재석(국민의힘, 내외동) 시의원은 구산동과 주촌면을 연결하며 김해가야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는 내동 산복도로 통행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내동 산복도로는 가야초, 내동초, 내동중, 임호고, 제일고 5개 학교 주요 통학로다. 이들 학생수는 2024년 기준 2640명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학 차량들 정차와 뒤섞이면서 출근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
이에 송 시의원은 내동 산복도로 확장, 산복도로 구간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조성·횡단보도 색상 변경,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출입로 조기 개설 등을 건의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