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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휴대폰 개통철회

관리자 2023-01-03 오후 12:02:02 조회 224

[사례]

발달장애인(중증)인 내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지만 최신형 휴대폰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혼자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2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내담자누나)은 내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로는 구매한 휴대폰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본 개통을 철회하고 싶다며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상담원은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을 확인함에 따라 구매지점 및 통신사에 개통철회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내담자와 함께 구매지점 방문하여 개통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