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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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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리프트 고장

관리자 2023-01-03 오전 11:58:13 조회 146

[사례] 

뇌병변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내담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중 리프트가 고장나, 불편함을 느끼고 버스기사에게 시정요청을 하였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내담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고치지 못한다는 반복적인 응대만 한 버스기사와 버스회사에 불만을 느껴 상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상담 접수 이후, 해당 버스 회사와 통화하여 정확한 수리일정 문의와 시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일정을 조율하여 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나머지 버스들에 대해서도 차량 점검을 통해 리프트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